재선충병 없는 청정 거창만들기에 앞장서

 

 거창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여부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식 산림보호담당주사는 “거창군은 현재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최초발생 이후 피해지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고사목제거, 항공방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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