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6일(화)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성혁 후보자의 연금지급정지 회피 및 소득세 제도 미비로 현 소득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 법상으로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후보자께서는 명예퇴직 이후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억4천 백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동시에 매달 316만원, 연간 3800만원 가까이 되는 퇴직연금을 6년간 꼬박꼬박 수령하셨다”며 꼬집어 물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6년(2013~2018년) 간 35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납부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기간 후보자 98만여원, 배우자 440여만원, 딸 105만여원 등 약 643만여원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고 밝혔다.

  강의원은 “2013년 당시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당시 후보자는 1억3천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이 약 1조 6794억원이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2045년이 되면 공무원 연금 보전액이 1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로 국민세금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상 위법은 아닐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며 “그간 수령한 공무원 연금 전액을 우리 농·어촌의 소외계층이나 사회에 기부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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