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확정 신고기간 앞두고 법인, 세무대리인 등 대상 홍보 -

양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3월말까지 발송을 완료하고,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관내 4,400여 법인이 330억원을 납부한 세액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 해야하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4월말 신고가 집중 될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확정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신고납부 기간인 4월 한달동안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110)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5-392-3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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