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2019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 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로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및 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 안전한 사회를만들려는 것이라면서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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