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인형극을 통한 담배의 해로움 알림 -

 

창원시 진해보건소(소장 조현국)는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4.10일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16곳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 탈인형극 공연 및 동화구연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해 12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하고, 4월부터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어린이집 등원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홍보를 위해 차량의 매핑을 허락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공연이 이루어진다며,

찾아가는 흡연예방 탈인형극은 어린이집 원아들의 조기 흡연예방 및 흡연의 해로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극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연 후에는 캐릭터 인형과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현국 소장은“이번 공연으로 흡연의 폐해를 배운 아이들이 부모 등 가족들에게 금연 동기를 제공하여 가정 내 금연문화 정착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볼거리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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