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73,497호 및 의견제출 7호 가격 결정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감정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1일 기준 창원시 개별주택 73,497호 및 의견제출 7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결정된 창원시 변동률은 –3.77%로 전년 3.26% 대비 7.03%포인트가 감소했다. 표준주택가격의 하락과 조선·자동차·중공업 등 지역 기반 산업경기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가격에 반영했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0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향후,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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