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공무원의 ‘규제쟁송달인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 - - 주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공부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양시에서 2017년부터 진행된 규제쟁송달인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의 규제쟁송 달인 양성 기본교육, 2017년 4월 규제쟁송달인 실무교육에 이은 세번째 단계별 전문 교육이다.

‘규제쟁송 달인’이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과제 발굴과 규제 개혁 추진에 노력하며, 수준 높은 행정처분으로 주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하는 공무원을 뜻하는 말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규제와 법제 교육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원을 배출하고자 하는 밀양시의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위해 법제처와 밀양시가 공동 주관하여 ‘찾아가는 전문 법제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법제전문가인 장학기 경남도청 법제협력관, 전혜정 법제처 사무관을 초빙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생활 속 법률상식’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500여 명의 직원들은 자치법규가 시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본 법률이라는 인식 아래 조례안 입안과 사전 규제 심사를 배웠고,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의 계획 단계부터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자치입법의 오류를 줄이고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강의에 집중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흥미롭게 경청하며 평소 궁금했던 법률 내용들을 질문하기도 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직원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 때문인지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라며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로부터 배운 것들을 실무에 잘 적용해 쟁송을 방지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달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넘어선 심화교육 등의 단계별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규제쟁송달인 양성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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