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위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과 청명을 지나 
이틀 후면 곡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차고
건조해서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고 
산불방지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잘 살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년에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20만명을 넘겼고
세계적인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국가로서 실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촉구가
지금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GMO란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명체를 말합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제의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2018년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는 
61킬로인데 비해 GMO식품 연간 소비량이 
무려 62킬로에 이르며 이는 매끼 먹는 
밥그릇 만큼의 GMO식품을 먹는다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누구도 GMO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지 않았음에도 밥공기 수만큼씩 매일 
먹었다는 것에서 현재의 GMO표시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제1위 식용 GMO수입국가로
인해 청춘남녀 5쌍이 결혼하면 1쌍은 불임입니다. 기형아 출생율도 증가하고 호르몬이상 관련 
성조숙증은 27배나 증가했으며 
자폐아 발병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각종 암 ·치매·당뇨·비만 등 질병 증가율 
세계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식용GMO수입 세계1위에 따른 질병율 증가1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GMO표시제는 GMO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도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군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입 GMO 
원재료들 대부분을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으면 가공식품 원료사용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제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원재료가 GMO면 
GMO식용유나 GMO간장이라고 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GMO수입국이이며 식용GMO수입만 보면 세계 1위이니 만큼 
적어도 카놀라유나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대상 품목 제한 규정에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을 추가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유전자 조작해서 키운 콩임을 
표시하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표시하면 처벌까지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민간자율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 이르고 
있는데도 부형제, 가공보조제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유기농무농약 등의 농법을 장려하는 법입니다.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환경장려금도 주고 인증서도 교부하여 생산물에 대한 긍지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GMO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내미는 순간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GMO판매제로 실천 매장 193개소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무리한 단속으로 사실상 문을 닫게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행한 것은 얼마 전 거창군이 앞장서서 학교급식 NONㅡ GMO 원년의 해 선포식을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음식은 약과 같이 그 근본이 같은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제8대 거창군의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결의안을 전원 채택하셔서 
정책을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며 
군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건강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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