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중무휴…소화전·버스승강장 등 불법 근절

  하동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스마트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요건에 맞게 신고 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면 표시 기준 10m 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단속시간은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24시간이다.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방전 주변 8만원, 나머지 3곳은 4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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