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차,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 차량 7대를 적발 하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대원동 꿈에그린 아파트 일원, 팔용동 경남학생기숙사 일원, 봉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일원 등 민원다발 지역과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일반운전자의 교통방해로 사고가 우려되어, 불법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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