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천전 성북 가호 지역구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진주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의 안건의 주요내용은 전환자 임금체계 논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 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115명 중 시 자체사업 근로자 33명은 직무급으로 설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 82명은 국·도비 사업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근거로 삼아 직무급제를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표준임금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재정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규직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인 진주시청 공무직 가군 1호봉의 기본급이 2,028,930원입니다. 거기에 공통수당을 더하면 2,308,930원입니다. 나머지 가족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절수당, 후생복지포인트 등을 더하면 연봉이 평균 34,811,160원입니다. 공무직 가직군 1호봉의 임금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초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미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설계한 직무급제는 최저시급제입니다. 월 1,745,150원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기존 공무직들과 임금차이가 무려 한 달에 56만원이 넘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기쁨이 컸겠지만 비정규직으로써 임금이 차별받는 고통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수년째 진주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켰습니다.

진주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차 회의 자료에서 도내 다수 시군에서 단체협약으로 자체사업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원칙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임” 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다수 시군에서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비정규직때보다 더 나은 임금체계인 호봉제로 결정했는데 왜 유독 진주시만 이러는 겁니까?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은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정규직 전환결정기관 임금체계 조사 결과에서도 자치단체 87개 중 호봉제는 45개, 직무급제 10개 기타혼재가 32개로 호봉제와 그에 상응하는 기타혼재가 압도적입니다.

진주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진 못할망정 또 다른 차별을 주는 것은 해서 안 될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한 달에 50만 60만원이 차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왜 전국에서 제일 인건비 박한도시로 소문이 나야 합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중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는 권리 또한 주어집니다.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에 상응하는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그 권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보다 선진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 최저의 임금 체계 제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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