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부지 3,357㎡ 매입 … 반려동물존 지정 운영 등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전담부서인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반려동물존 조성과 유기견·길고양이 보호ㆍ관리, 동물등록제 적극 추진 등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반면 동물유기, 안전사고 발생,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등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 이런 실태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시에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2021년까지 사업비 54억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2021년 준공 예정인 지원센터는 부지 3,357㎡, 건축 연면적 990㎡(지상2층, 지하1층)으로 유기동물 입양센터, 야외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체험교육장, 애견호텔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각종 체험행사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반려동물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사용자와 동물에 이용요금을 부과해 수익금은 유기견 보호, 입양 활성화 행사 등 동물복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센터 외에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반려동물 존’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관내 수변공원에 적정 구역을 지정하여 비반려인과 마찰없이 즐기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대형마트 인근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동물등록·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 등을 안내한다.

특히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맹견 소유주의 법적 책임도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소유자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며 기존 소유주는 올해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반려동물 가족이 1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그에 따르는 펫티켓(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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