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23일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교육실 2층에서 2019년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의료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의료급여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교육하여 수급자 스스로 의료급여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적정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유관기관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팀과 연계하여 혈당, 혈압 측정 및 심뇌혈관 예방질환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대상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 실천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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