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5일 오후 1시30분 가야상설 전통시장 및 가야사거리 주요상가 일원에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 공무원을 비롯한 함안소방서, 함안지방공사,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7대 안전무시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4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새롭게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며 홍보용 안내문과 함께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하여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활 주변에서 지켜지지 않는 안전무시관행이 하나씩 개선되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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