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상실하고 교권붕괴와 성문란, 학생의 정치이용 우려가 높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에 김해지역과 경남의 모든 도의원들이 앞장서 동참해 주실 것과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청회 과정에서의 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한 투명한 진상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태를 전면조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김해지역 및 경남의 모든 도의원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결여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아주십시오.

2019년 4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은 55만의 김해시민과 학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시켰다. 2018년 9월 11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이후 김해와 경남의 많은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교권을 붕괴시키고 성문란을 조장하고 학생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 조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반대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박종훈 교육감은 단 한 차례도 반대단체와의 면담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4일 경남교육청이 수정안 발표 기자회견 시 반대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급기야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반대단체 측의 실체가 없어 면담을 못했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추진하는 인권조례의 최고책임자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경남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자 평소 박종훈 교육감의 독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김해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 60%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 연령대인 30~40대에선 70%가 반대하고 있다.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일부 세력들의 의견만 반영하여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김해지역과 경남의 모든 도의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반대해 주시길 촉구한다.  

○ 성관계, 동성애를 부추기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아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을 차별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 학부모들과 다름이 없고 여기에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들의 바램들과는 다르게 모든 학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까지 차별하면 안 되는, 보장해야 할 학생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성관계가 청소년의 권리가 되고 본인이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성관계와 임신도 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조례로 확정시킨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성해방 수준의 조례는 학생들의 조기성애화, 지적능력감소, 자궁경부암 유발, 낙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 때문이다. 10대 에이즈 환자 93%가 남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사추세츠의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했을 때 동성애자가 50% 증가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 동성애를 양성시키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 학부모 연령 30~40대에선 78.1%가 반대했다. 따라서 성해방과 성문란을 부추기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완전폐기를 위해 김해지역과 경남의 모든 도의원들은 앞장서 막아주시길 촉구한다.  

○ 학생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남학생인권조례 막아주십시오.

제8조 표현과 집회자유는 타인의 신념을 지지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일과 후 외부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학칙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제20조 학생의 자치기구가 각종 학생동아리를 조직하고 다른 학교나 정치나 노동 등 다른 단체들과도 교류하게 한 것은 학생회 자치기구가 외부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29조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는 노동단체가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을 노동운동과 이념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리고 제36조 18개 시군별 각각 100명씩 조직되는 청소년의회는 경남 1,800명이라는 거대한 학생조직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청소년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이유는 평소 박종훈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저항정신을 강조한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정치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학생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의회는 막아주시길 촉구한다.  

2. 공청회 현장에서 발생한 김해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은 전면 재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학부모, 교사, 학생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작년 2018년 11월 20일 타기관도 아닌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현장에서 김해의 학부모 김미경씨가 진행요원의 폭행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 일체 침묵하고 있다. 모두가 공개된 공청회 현장에서 CCTV도 목격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대형 사고는 있었는데 왜 가해자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것인가? 경남교육청은 사고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고당한 학부모와의 단 한 차례의 면담조차 없었다. 이는 경찰조사와 별개로 행사를 주최한 책임기관으로서 선행해야 할 의무임에도 박종훈 교육감은 일체하지 않았다.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보는 그 학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도대체 교육감이 말하는 그 인권은 무엇이란 말인가. 경남경찰청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CCTV영상파일 뿐만 아니라 당시 공청회장 내 모든 CCTV를 압수수색해서 정밀 재조사하고 조작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십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라도 사고의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촉구한다.

3. 경남교육청은 김해시 각 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를 전면감사하고 가이드라인 정립을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김해지역 모여고에서 있었던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정에서 상대방이 허락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임신 막기 위해선 피임을 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이 사실이라면 성폭력 예방이 아니라 성관계를 오히려 조장하는 교육임이 틀림이 없다. 현재 일부 교과서에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매우 우려스러운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청소년인 학생이 성관계하기 위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권리로 인식시키는 이 같은 성교육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피임은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반면 이 같은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관계하기 위해 임신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처럼 피임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과 제17조 2항 성관계 경험 학생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관계가 학생의 권리로 인식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김해시민과 학부모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최근 김해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태를 전면감사할 것을 김해시민과 학부모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상 위와 같이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와 같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완전 폐기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학교문화가 조속히 회복되길 촉구한다.  

2019년 4월 29일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 외 21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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