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때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5. 1일부터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농협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농기계사고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의사상자 지원비용 등 13종이다

특히, 합천군 지역 특성에 맞추어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합천군민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사의 소정양식을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협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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