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방문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내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창원·마산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돼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신고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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