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원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향상 기대 -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는 5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6건의 조례 및 규칙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그 안건들은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다.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관련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서식 구체화,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 ․ 의결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영 및 산청군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이며,

그리고 위원회 조례 등 나머지 3건은 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의원들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청렴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산청군의회를 만들어 주민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