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일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는 전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명부와 도면 등의 서류를 갖추어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오는 6월 28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보건소는 금연을 계획하고 있거나 금연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상담사의 등록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자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5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도 제공한다.
평일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야간(18:00~20:00)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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