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절 근절 교육을 부서별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올해 6월에 처벌기준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과 도로교통법 연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 신분상 문책기준, 징계회피를 위한 신분은폐 사례 등이다.

이기오 서장은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당사자는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해 본분을 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