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피해농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한 대책마련 점검 -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17일(금) 오후, 합천군 청덕면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강의원은 이 자리에서 합천군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브리핑받고 함께 한 문준희 합천군수와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등 관계자에게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피해농민들을 만나“애써 키운 농작물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되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나.”며 위로하고 “합천군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고보조율 10% 상향을 통해, 농가 부담을 낮추고 가입율을 높임으로써, 금번과 같은 자연재해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석진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국고보조율 60% 상향 지원 및 재해보험가입대상 품목 확대 ▲농협의 재해대책 특별경영자금의 우대금리 1% 적용 ▲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 ▲정부 우박피해 복구 지원방안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달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자연재난 및 자연재해와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이 빠져 있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우박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석진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전에라도 우박피해를 관련법상 자연재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고 단순 농어업재해가 아닌 자연재해, 재난 차원에서 정부가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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