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합동 세무상담 실시

 

김해시는 세무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7일 14시 홈플러스 김해점에서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지방세와 국세 등에 대한 세무 상담과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을 배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세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세무공무원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및 세무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밖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신설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 납세자보호관(330-0813)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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