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24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명령 집행사례 분석을 통해 집행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명하는 제도이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 시온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천봉희), 함양 월화수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김진홍), 합천 고려병원(진료부장 김병규) 등 3곳의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의 전문가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경모 소장은  “치료기관과 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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