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일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설치해야하는 회화‧조각‧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공동주택 등 총 7개소 13점이 해당되며 이들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및 보존상태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고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 및 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함안군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속의 예술체험 및 정서순화’라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고유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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