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지난 5일 15시 친황경농업연구소 2층 강당에서 농어촌민박 관계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민박화재 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 화재 예방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소‧소‧심 및 완강기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홍찬 서장은 “민박사업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평소 화재예방에 힘써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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