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라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관련 계약서를 놓고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은 어떻게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사고 팔 수 있는지부터 따가운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19년간 거창국제연극제에 국비, 도비 및 군비 10,449,503,000원을 지원하였고, 군민들의 희생으로 일궈온 거창의 명품 연극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대해 기가 막힐 지경이라는 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거창YMCA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연극제를 사유물로 여기는 집행위원회는 연극제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것이 아니라 거창 군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시금 거액의 상표권 매입 금액으로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도 하였습니다.

지역신문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78%가 상표권 매입금액이 부적절하고,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기에 거래대상이 아니다 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상표권 매입금액은 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 수년동안 예산을 지원해 왔으므로 무상양도 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감정평가에 따른 계약(안) 보고가 있을시, 계약서(안)을 보고 상표권을 왜 매입해야 하는가? 또 계약내용중 해약의 책임에 각 평가팀의 계약비용의 20배를 배상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본 의원은 20배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당시 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계약은 무엇보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의 매입 계약이 진행중임에도, 연극제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Keochang 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라는 영문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공고를 했고, 출원인은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입니다.

계약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또 다른, 아니 같은 내용의 영문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 이는 연극제집행위원회가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거창국제연극제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와 기여도를 가액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 가액감정입니다.

지난 19년간 보조금 10,449,503,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명품 축제가 되었고, 관람객도 연극티켓 예매도 행정의 지원과 군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제 집행위는 감정평가시 신종플루로 미개최 되었던 2009년 경제적 파급효과에 추정치를 인용하여 산출했으며, 이는 실제수치가 아닌 추정치 인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고, 또한 2010년 1인당 평균 지출비용도 타년도 평균대비 보다 4배나 높여 감정가를 산출하는 오류가 있으며, 총체적 관람객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에서도 관람객수 적용비율이 2005년은 총관람객수의 35%, 2006~2009년은 40%, 2010~2015년은 100% 반영으로 일관되지 않게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연극제 기간 내 관람객수 산출수치와 관련하여 보면 수승대 세외수입 일일결산대장 기준 입장객수는 평균 45,498명이나, 평가팀 인용자료는 평균 161,976명으로 인용자료가 일일결산대장의 3.6배로 중복 또는 과다 산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듯 통계적인 내용으로만 봐도 감정평가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너무나 과하게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계약서 내용중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창에는 법원이 없습니까? ........

그리고, 계약이 진행중인 지난 5월27일 원고는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고 피고는 거창군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18억7천만원 상당 및 2019년 6월 24일 이후는 지연이자 15%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전달 했습니다.

이는 연극제집행위원회가 거창군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표권 매입을 위한 논의, 협약, 가격감정을 하기전에 사회적 합의 또는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소통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군민들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 했다면 이런 분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권 계약서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상되었고, 누구의 압력으로 상표권 계약을 성사 시키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입니다.

군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이제 군민의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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