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의, 현장확인특별위 활동보고, 군정질문 이어져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여 농기계 출고 후 피해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으며, 그 외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배몽희)는 군에서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합천읍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공기단축을 통한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점검에서는 가정에서 하수배출 시 이물질 혼입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분재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 다양한 컨텐츠 보강과 아스콘 포장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 시공을 당부했다.

특히, 합천골프장&리조트 민자사업은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선행, 다른 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SPC설립 추진 재검토, 청정합천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합천호텔 부지조성사업과 같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매각한 군유지 환수조건,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항 등을 세밀하게 넣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권영식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 군수의 입장과 향후 해결방안 그리고 언론보도의 당사자인 행정복지국장 입장문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군정질문를 가지고 산회됐다.

12일부터는 상임위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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