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백만 원이 증가한 29억 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 차량 2만 6천여 대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6월에 2기분(7월 1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창녕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민원재무)담당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0.75%,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라며, 납기 마감일인 7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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