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규정 명시
남해군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건전한 납세풍토 속에 성실납세자와 소규모·영세 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규칙안에는 조사대상의 선정방법, 조사를 유예할 경우에 조사 진행관리 등의 규정,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했을 시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 세목, 동일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 재무과 담당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알렸다.
규칙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9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055-860-3705),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재무과 재산세팀(055-860-346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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