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하여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방범용 CCTV가 처음 도입된 이후우리사회 곳곳에는 CCTV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4백만 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우리 군에도 사설을 제외한 공공용 CCTV가5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민 1인당 CCTV에 노출되는 회수가 하루 평균 83회로 거리를 다니면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또한 CCTV외에 사생활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금년 5월 기준으로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 약3만2천 여대중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1만1천8백4십 여대로 등록 차량의 약37%에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관리·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사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변질되어 유통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시사회에”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서 경고했듯이 CCTV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사생활 통제수단이 된다는 소설의 내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구글 글래스, 드론 등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CCTV는 범죄와 재난에 관련된 치안, 교통,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혜롭게 사용될 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현대 문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보호나 보안관리에 소홀히 하여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영상정보의 조작이나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CCTV를 단순한 시설로만 여기고 운영과 보안관리에 소홀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4차 산업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가는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은 더욱더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군민의 사생활보호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거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은 2014년 제정 후 한번도 수정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운영규정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대해 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민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본 운영규정을 군민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다 세밀하게 수정하여 상위법인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