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5일(화),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강화하고 ▲ 동법에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행 농산물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 시에 취소사유 발생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어 수산물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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