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홍보 펼쳐...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해 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건축(2),환경(1),토목(1)]을 축산과 내에 신설 배치하고 금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팀 구성 후 그간 적법화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단체 교육 및 소규모 축산 농가에 출장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치고 있다.

또한 관내 건축사 협회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합천지사 등에 신속한 건축 설계 및 지적 측량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대한도로 감경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합천군에 따르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등록된 전체 1,744개소 중 약70~80% 수준인 1,300여 개소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 축사 또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 내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T/F팀은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천군은 2018년 3월까지 소규모 축산 농가별 방문을 통한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적법화를 위한 건축, 개발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을 일괄 처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목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합천군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할 경우 축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되며,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바로 설계 의뢰할 경우에도 적법화 건축허가(신고)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완료하여 축산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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