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당부 -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재난취약계층 1,497가구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주보급 대상은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된 대산면 용등마을이며, 소화기 1,497개, 단독경보형감지기 2,969개를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하지만 작년 창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6.45%에 그쳐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상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및 이·통장협의회를 찾아 설치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스스로 설치해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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