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거창1,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지난 9일 경상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 교육위)를 통과되어 최종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철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늘어나서 사회활동 참여가 힘든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하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청 관련 건축물은 물론 도내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이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강철우 의원은 거창군의원 시절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거창군 조례로 제정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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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