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70km/h→60km/h 하향으로 교통사고 13.3%, 사망사고 7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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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018년말 창원시 도심부도로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후 4개월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전년대비 비교해보면, 교통사고는 27건(13.3%), 사망사고는 3건(75.0%), 중상사고는 11건(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도시지역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변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속도 하향 추진을 위해 2016년 서울 일부지역 등에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 영도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 심야사고 4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연구에 따르면 60km/h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km/h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km/h일 경우에는 10명 중 1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의미함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행시간의 차이(약 2분 증가)는 미미하고, 인적피해 감소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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