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1.6% 상승,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남해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610건, 21억6천8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1.6% 상승한 것으로 관내 신축 건축물, 신규 아파트 공급,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대형 어선 등록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금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텍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모바일 금융 앱,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및 기타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463) 또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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