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2일 구급대원 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연찬,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발견시 신고방법과 대처법 등이다.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 아동신고의무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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