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19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37명에 대한 연장승인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27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연장 승인을 하였고,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545일 초과자 10명에 대해 조건부 연장 승인을 하여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령군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423명 중 65세 노인이 614명으로 43%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1,239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기타 질환 등으로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진료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일수 초과자의 심의와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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