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화),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야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 관련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증취소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통주 등의 산업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여 품질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강석진의원은 “전통주 품질 인증제도 관리강화로, 전통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고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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