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 생활 안전 지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오는 8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1년이며,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뺑소니 상해사망 등이며 금년도 가입한 보험부터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애 등 전년대비 7개 항목을 추가한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담당(055-530-18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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