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4일(수)까지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일반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에 배정된 1명을 포함하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8명의 일반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운영할 예정이다.

일반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위원회(경남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일반공정선거지원단 근무자는 2019년 9월 2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gn.nec.go.kr)를 참고하거나, 도(☎055-212-0730) 및 구‧시‧군선관위(☎국번없이 1390)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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