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상향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2일 남지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창녕군,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 → 8만원)과 연계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 시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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