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6. ~ 9. 11.까지 10% 특별할인

거창군은 오는 26일부터 우리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상시 6% 할인판매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판매 한다고 20일 밝혔다.

만19세 이상 성인인 거창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400만 원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거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도소매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주유소, 학원, 약국, 의원 등 1,030개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광식 시장경제담당주사는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우리군 경제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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