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오는 27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영업주와 종업원이며,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센터(kfsa.co.kr)로 접속해 모바일과 PC로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교육일정을 확인 후 이수하여도 된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일반․휴게음식점, PC방,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이다.

교육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www.changwon.go.kr/119)와 안전예방과(211-9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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