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으로 9월 5일부터 시행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9월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POS시스템은 쥬유량, 유종, 결재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판매시간 및 판매량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관내에는 199개의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다. 전국 평균 78.1% 보다 높은 88.9%(177개소) POS시스템이 주유소에 설치돼 있다.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500백만원이 넘는 설치비 부담과 화물차 거래가 적은 주유소의 경우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재명 교통물류과장은 “관내 주유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POS시스템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며 특히 화물차주들이 주유전 POS시스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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