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명의 수임인 대상으로 서명활동 교육

오는 22일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 수임인학교를 개최한다.

수임인은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대표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운동본부의 청구인대표는 △한국생활개선회거창군연합회 박경자 회장, △한국여성농업인거창군연합회 최홍순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박정숙 회장, △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구교천 회장, △거창군농업회의소 추연백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 윤동영 회장 총 6명이다.

운동본부는 한 달 동안 수임인등록 과정과 행정적 확인절차를 거쳐 각 단체의 회원들 83명이 서명을 위한 수임인에 등록을 했고 22일 교육을 이후로 본격적인 서명활동에 들어간다. 수임인 등록은 서명기간 중 언제라도 등록이 가능하기에 인원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2일 수임인학교에서는 각 단체회원 및 수임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설명과 서명활동 시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래패 맥박의 ‘농민이 최고야’, ‘농민수당가’를 배워 흥과 함께 농민수당 실현의지를 높일 것이다.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필요한 청구인 수은 거창군 유권자의 50분의 1인 1,059명이다. 운동본부는 2000명 이상의 서명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한다. 거창군의 서명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개월이며 이후 주민발의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경상남도의 서명기간은 7월 9일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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