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 지난 21일 거창시장 장날을 맞아 거창시장 일원에서 소방 관련시설 주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소방관련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및 위반차량 과태료 2배(8만)상향 홍보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 및 계도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신고방법으로는 위반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안전신문고’ 앱에 등록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요건에 해당되면 신고자는 문자를 통해 알림이 오며 위반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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