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백승두)는 지난 20일 통영시 무전해변공원 일원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홍보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일부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돼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화전 주변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그 동안 개인의 편리함을 이유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불법주·정차가 만연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시민의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며“특히 소화전과 소방차 출동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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