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억원…11월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김해시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484억원, 세외수입 404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이 324억원,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이 306억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같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조치에 앞서 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올 초 조직 개편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관리업무를 통합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강력한 체납 대응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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