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그린에너지에서 인허가 관련 심의 철회 요청
㈜함양그린에너지에서 추진 중이던 함양그린 연료전지 발전소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취하되었다.
함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0일 ㈜함양그린에너지에서 허가심의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취하되었음을 함양군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함양그린에너지에서는 함양읍 신관리 일원 개발면적 1만220㎡ 부지에 5,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MW급 설비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였다.
이에 함양군는 사업부지 인근 3개 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동의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집회 등의 집단민원이 우려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하게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함양그린에너지 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철회를 결정하고, 지난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인허가관련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취하되었음을 함양군에 알려옴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은 항상 주민들과 같은 의견으로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사안에도 행정절차에 있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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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